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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관련 변경 사항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577

2025년 부터 납입분의 책정자, 납입자 변경 안됩니다


※ 교무금 책정자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기부금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당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발급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무실에 꼭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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