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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안내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636

교무금 책정자로 사무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까지 등록한 분은 5년 만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한 번 등록하면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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