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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148

교무금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 작성 후 송금하여 주십시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 시 교적 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가 불명확할 경우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미확인 시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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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강론 2021.04.13 1143
1950 모집 2021.04.08 1106
1949 변동 2021.04.08 1179
1948 강론 2021.04.05 1329
1947 전례 2021.04.05 1447
1946 전례 2021.04.02 1318
1945 기타 2021.04.02 1148
1944 강론 2021.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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