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7 / 20210214] 본당 알림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1442
• 미사예물 봉헌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접수하시고 오후 5시 이후에는 다음날(월요일이나 공휴일이 끼면 휴일 지난 다음날) 오후부터 봉헌되는 미사만 접수가 됩니다. 미사 시간에 맞게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안내
기부금영수증은 교무금 책정자로 본당 발급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갱신함으로 2016년도에 작성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다시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납부 안내
-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한 달 수입에서 하루 몫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 아직 2021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개월 교무금 납부 안내
한강성당에서는 교무금 13개월분을 성소후원금과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