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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1075

-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한 달 수입에서 하루 몫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 아직 2017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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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변동 2021.04.27 1039
1955 강론 2021.04.25 1220
1954 전례 2021.04.20 1265
1953 전례 2021.04.20 1072
1952 강론 2021.04.19 1249
1951 강론 2021.04.13 1250
1950 모집 2021.04.08 1209
1949 변동 2021.04.08 1269
1948 강론 2021.04.05 1400
1947 전례 2021.04.05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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