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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1041

-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한 달 수입에서 하루 몫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 아직 2017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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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전례 2021.03.23 1261
1942 전례 2021.03.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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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기타 2021.03.17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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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모집 2021.03.17 1041
1937 강론 2021.03.13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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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기타 2021.03.09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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