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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17.07.14 조회수  |1173

교무금 등을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 작성 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 시 교적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가 불명확할 경우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미확인 시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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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행사 2021.05.11 1588
1964 강론 2021.05.09 1504
1963 모집 2021.05.02 1545
1962 모집 2021.05.02 1375
1961 행사 2021.05.02 1408
1960 강론 2021.05.02 1157
1959 기타 2021.04.29 1333
1958 기타 2021.04.28 1906
1957 모집 2021.04.27 1298
1956 변동 2021.04.27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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