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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1354

교무금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을 기입하여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시 전입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가 불명확할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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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강론 2021.05.31 1816
1974 기타 2021.05.25 2095
1973 전례 2021.05.25 1721
1972 모집 2021.05.25 1919
1971 변동 2021.05.25 1520
1970 강론 2021.05.23 1588
1969 모집 2021.05.18 1471
1968 전례 2021.05.18 1400
1967 강론 2021.05.17 1586
1966 변동 2021.05.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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