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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1252

교무금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을 기입하여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시 전입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가 불명확할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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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변동 2021.04.27 1275
1955 강론 2021.04.25 1479
1954 전례 2021.04.20 1483
1953 전례 2021.04.20 1477
1952 강론 2021.04.19 1509
1951 강론 2021.04.13 1539
1950 모집 2021.04.08 1488
1949 변동 2021.04.08 1550
1948 강론 2021.04.05 1594
1947 전례 2021.04.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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