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 단체의 장을 선임하실 때 꼭 참조바랍니다.
제168조(주임사제의 인준)
1항: 신자들의 모임이라도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면 사목구의 공적 신자단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목구의 각 신자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은 사목구 주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 제2162조,314조, 제322조 2항, 제529조 2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1 참조)
2항: 사목구의 각 신자 단체의 장은 그 단체에서 선출되더라도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 제324조 2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60, 61항 참조)
3항: 사목구의 각 신자 단체의 활동과 재정은 주임사제의 지도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305,315,323조 참조)
......신자단체와 관련한 위의 내용을 소개하는 까닭은
조만간 저희 성당에서는 교구 행정감사(2/7,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단체들은 예외 없이 2/5(주일)까지 소장하고 계시는 장부와 통장을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단체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회칙을 이 기회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임신부님께 아직 단체장의 인준을 득하지 않고 활동하고 계시는 봉사자들께서는
이 기회에 반드시 주임신부님의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는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